회원종류
① 법인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명예회원 : 본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물심양면으로 협찬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개인과 단체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 국토교통부 2인승 조종자, 지도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본 협회에 가입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3) 준회원 : 국토교통부 2인승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항공레져사업법에 등록된 항공레져스포츠사업(패러글라이더)를 운영하는자 및 관련종사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한 사람을 준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