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협회 정관
제정 2024. 03. 1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패러글라이더 2인승조종자 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하며, 영문명은 “Paraglider Tandem Pilot Association”로, 약칭은 “PTA”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패러글라이더 2인승조종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상호친선을 도모하며,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ㆍ분석ㆍ보급 및 교육 등을 통한 2인승 조종자의 비행기술을 향상시키고, 활공장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안전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패러글라이딩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 7길 12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⓵ 안전비행 증진 위한 제반 조사연구, 통계작성, 정부 정책 제안, 자문 및 건의
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활공장 위탁관리 사업 및 안전관리 위탁사업
⓷ 2인승 조종자, 지도 조종자의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⓹ 2인승 조종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및 제반 활동관련 시설건립 추진사업
⓺ 패러글라이딩 관련 전문도서 발간, 논문발표지원, 세미나 개최, 안전네트워크 운영
⓻ 안전비행에 기여한 2인승조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포상 실시
⓼ 회원 상호간 친선 도모, 패러글라이딩 대회 주관, 주최 및 대회 위탁 운영
⓽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명예회원 : 본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물심양면으로 협찬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개인과 단체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 국토교통부 2인승 조종자, 지도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본 협회에 가입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3. 준회원 : 국토교통부 2인승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항공레저사업법에 등록된 항공레저스포츠사업(패러글라이더)를 운영하는자 및 관련종사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한 사람을 준회원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조와 제43조에 의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감사는 가입비와 회비만 있고, 명예회원은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를 하여야 하나, 준회원은 일정 가입비만 납부한다.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명예회원, 준회원은 법인에서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 안전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⓵ 패러글라이딩 윤리강령 준수
⓶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⓷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⓸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⓹ 항공안전법 및 관련법규, 본 법인이 정한 제반 비행안전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 및 사고 발생시 보고 또는 통보.
⓺ 항공안전법에 의해 발급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및 소지하여 비행할 의무
⓻ 국토교통부 2인승 조종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제보험에 가입 및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할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이상 체납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 중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상임 이사를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이하
3.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7인에서 19인이하
4. 감사 2인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대 회장 후보자 이후부터 회장이 되려는 자는 이사 3인 이상이나 법인 정회원 10인이상의 지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위촉 임원(명예위원) 약간명을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연직인 지명직 임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피선거 자격)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패러글라이더 2인승조종자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 ② 패러글라이더 2인승조종자 활동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③ 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④ 패러글라이더 2인승조종자 분야의 학자나 전문가로 국내외에 널리 인정되는 자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을 선임시에는 친족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⓵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⓶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⓷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으로부터 징계 경력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 314조 및 국민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0.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및 도의원, 군의원 및 시군수 등 공직자(기관장)
12. 사회적 물의,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의 1/3 이상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절차)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의 임원의 사임 및 해임 절차는 접수 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임하거나 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제17조(임원의 보수)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의 중립성) ① 법인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법인이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창립총회시의 임원 선출은 현장에서 직접 찬반을 물어서 결정한다.
② 법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법인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행정 및 법조계는 위원장이 될 수 있고, 보수를 지급한다.)
제 19조 (임원의 보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초대 회장과 이사는 회계의 결산을 위하여 3년이 지나 4년차 3월말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이사는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정진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3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해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⓵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⓶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⓷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에게 보고하는 일
⓸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⓹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나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⓵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⓶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⓷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⓹ 사업계획의 승인
⓺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⓻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9조 (회원의 결의권)
① 정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⓵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⓶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회의록)은 회의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회장과 출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 후 법인에 비치 보관하고 법인홈페이지에 결과를 사무국 에서 기록 유지한다.
제5장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포함),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감사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또는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심의하고 의결도 가능하다.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⓵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⓶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⓷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⓸ 정관변경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⓹ 재산관리(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⓺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⓻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⓽ 그 밖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40조(위원회) ① 법인은 필요에 따라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고 법인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총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2. 교육안전위원회
3. 공제위원회
4. 상벌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상벌위원회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패라글라이딩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④ 그 외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3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사업의 부수되는 수입금
6. 각종 수수료
7. 기타 수입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법인의 기부금은 회장:1,000만원, 부회장:500만원, 이사:100만원을 기부하고, 법인운영 재정에 필요한 비용은 차입하여 사용 할수 있고 수입 발생시 차입금 상환하여 주는 것으로 정한다.
2. 감사: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10만원
3. 명예회원: 100만원 이상 기부
4. 정회원은 가입비 10만원,연회비 10만원, 평생회비 100만원
5. 준회원은 가입비 10만원
6. 이사(임원)특별임원 등 정회원이상의 임원의 애,경사시 년 1회 화환(100,000원내) 를 지급하고 부조금은 임원 및 정회원 모두 각출로 운영한다.
7. 본 법인 운영비는 회비, 기부금, 협찬금, 법인 수익사업 잉여금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④ (기부금) 관리시 기부금을 추천한 이사. 각 위원장에게 행사 운영비로 후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부금(개인, 단체)은 1만원 이상 개인 기부금 또는 기업 등이 기부할 수 있다.
⑤ 법인이 수입금이 없어 법인 운영이 어려울 때는 차입을 하여 차입금을 활용하고 법인 수익이 발생시 차입금을 상환 하여주는 것으로 정한다.
⑥ 상기 수입금은 사무국에서 법인 홈페이지와 정기 총회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5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4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⓵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⓶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⓷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⓸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49조(회비의 징수)
① 법인은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구좌 등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자동이체 방법도 가능하다.
제50조(기금조성)
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조성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1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월단위 수입과 지출 현황은 법인홈페이지와 정기총회시 결산후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국세청과 국토교통부와 연동) 를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한다.
제52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5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등)을 준수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모든 기록물의 문서와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⑥ 모든 예산과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그날부터 징계하여 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직위를 해제한다.
⑧ 사무국에서는 법인홈페이지(예:www.koreapta.or.kr)를 운영하면서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법인의 모든 회의와 예산결산 사항등을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5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4.3. 1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을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11조에 따라 선임되는 회장과 이사의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8년 3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4. 3. 19 .

